“재활용품 수거업체 잔재물 소각비용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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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업체 잔재물 소각비용 지원 불가”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05.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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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전영희 시의원 질문 답변

지원근거 없어 시비보전 안돼
▲ 전영희(사진) 시의원
울산시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업체에 대해 잔재물 처리를 위한 소각 비용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시는 전영희(사진)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난해 민간소각 처리업체가 잔재물 소각비용을 t당 14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을 전년도와 동일한 12만원으로 유지하도록 조정 중재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했다”며 “다만 처리비용 보전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체계가 자영업(수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보니 지원근거가 없어 시비 보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시에서 운영하는 성암소각장의 경우 일일 의무량이 546t이지만 실제 소각량은 551t으로 초과했고, 재활용품 잔재물의 경우 발열량이 매우 높다보니 대기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성암소각장 재건립(2022~2025년) 후 반입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는 이와 함께 회수선별업체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민원과 관련해 “지난달 환경부 주관 시도 자원순환 현황 점검회의에서 분담금 상향 지원을 건의했고, 환경부는 부과방식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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