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법률 제·개정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대해 언론보도의 허위조작정보 판단 및 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한 것과 관련, 신문협회는 “헌법 제21조 2항은 표현물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사후적 구제 수단으로 하고 있지만, 해당 개정조항은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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