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택배노동자 권리보장과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법’이 재석 151명 중 찬성 150명, 기권1명으로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플랫폼 업체에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의무 부과 △택배서비스사업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택배, 라이더가 더는 죽고 다치는 일터가 아니라 청년이 안전하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직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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