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이희석)는 지난 13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울산무용협회에 대한 2년간 회원 협회 자격정지에 대한 징계수위를 제명으로 상향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15명의 이사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제명건이 상정됐다. 울산무용협회의 제명건은 오는 12월1일 오후 6시 울산문화예술회관 회의실에서 8개 협회 대의원 5명씩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로 진행된다.
울산예총은 “울산무용협회는 징계위원의 요청자료를 개인정보 자료여서 제출이 불가하다며 징계 절차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자회견 진행과 예총 이사회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등 울산예총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더 이상 울산예총과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징계수위를 제명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예총은 임시총회 전에 울산무용협회에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기로 했다.
한편 울산무용협회는 최근 울산지방법원에 울산예총이 지난 7월18일 내린 ‘2년간 회원협회 자격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자격정지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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