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과 노후주택이 뒤섞여 기존 방식의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에 대해 공공이 기반시설을 먼저 정비하고, 가로주택정비 방식의 소규모 사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된 것이다.
1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구는 지난 14일 중리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을 공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절차(재공람)를 진행한다.
이번 공고는 지난 8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주차장 재배치와 도로 폭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조건부 통과시킨 계획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정비 대상지는 북구 염포동 521-1 일원 7만2533㎡다. 2021년 국토교통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후보지’로 선정된 전국 29곳 중 울산에서 유일하게 포함됐다.
당시에도 노후·불량 주택이 전체의 85%에 달해 정비 시급성이 지적됐지만, 신·구축이 혼재한 특징 탓에 단독 개발이나 전면 재개발이 어려워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이 주차장·소공원 등 공동이용시설과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무분별한 단독 신축을 막고 지역 전체의 계획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계획안에는 마을을 3개 가로주택정비 구역(A1·A2·A3)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약 11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정비기반시설도 상세하게 제시됐다. 구역 내 도로는 신설·폐지 구간이 재조정됐고, 기존 246㎡ 규모 소공원은 962㎡로 넓힌다. 완충녹지도 3곳, 총 3757㎡ 규모로 반영됐다.
또 염포동 507-12 일원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립이 1299㎡ 규모로 계획돼 있으며 도서관·경로당·주민운동시설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관리구역 지정 이후 실제 사업 추진 단계에서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중리마을은 주민 의견이 단일화돼 있지 않아 조합 설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최근 구성된 2개의 주민 추진체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실질적인 사업 협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구는 재공람 기간 동안 제출된 주민 의견을 취합해 울산시에 최종 의견서와 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울산시의 관리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지면 세부 정비계획 수립, 주민 협의, 조합 설립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사업 진행을 돕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