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액 50%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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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액 50% 보전한다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11.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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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윤종오(사진) 원내대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액 50%를 보전하는 등 ‘전세사기·깡통전세’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진보당 윤종오(사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피해보장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임대차등기 의무화로 거래 투명성 확보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에게 경매청구권 부여 △최우선변제금 보호 실효성 강화 및 바지임대인 방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윤 대표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돼 특별법이 제정되고 두 차례나 개정됐지만 피해자 인정이 까다롭다”며 “피해자로 인정된 뒤에도 지원수준이 낮고, 곰팡이와 누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표는 “정부가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추진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질적 지원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인정요건 완화, 피해액의 최대 50% 보전, 지자체의 피해주택 수선 직접 시행·비용지원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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