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제재 강화·역학조사관 확충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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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제재 강화·역학조사관 확충 등 논의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05.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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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26일 충남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현안사항 등을 협의하고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열고 공동현안 모색
황세영 의장 등 10여명 참석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 심의
역학조사관 확보 의무화 강조


고액·상습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발생시 확산 차단 및 성공적 방역에 즉각 대응할 역학조사관 확충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충남 부여군 소재 롯데리조트에서 2020년 제3차 임시회를 열어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도의장협의회 사무처 주최, 충남도의회 주관으로 황 의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시·도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본회의,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충북도의장이 제출한 ‘지방세 징수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개, 3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이는 한 지자체에서 부과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들어 A시에 900만원, B도에 900만원을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체납액이 1800만원이지만 명단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같은 제재 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자는 1946명에 달하고 체납액은 236억원이다.

해당 건의안에는 지방세 징수 제재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지자체별로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제재 조치를 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세영 시의장 등은 “정부는 고액·상습체납자가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세조합 관계법을 정비해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성공적 방역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역학조사관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대구시의장이 제출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역학조사관 확충 건의안’도 처리했다.

협의회는 “최근 코로나 감염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역학조사관의 법정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적어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숫자만큼의 역학조사관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용자와 보행자를 보호할 현행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안도 통과시켰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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