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현장 갈등 예방·조정 조례 추진
상태바
울산 교육현장 갈등 예방·조정 조례 추진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11.20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시의회 김동칠(사진) 의원
울산 지역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소통으로 조정할 방안이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동칠(사진)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 교육 갈등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 교육 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 갈등·관리의 정의와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 갈등영향분석의 실시와 내용을 구체화하며 △교육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과 함께 △교육 갈등 관리 매뉴얼 제작·실태점검·평가 등에 대해 규정했다.

이번 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교육공동체 전체의 신뢰와 협력 구조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 갈등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이 함께 소통하며 갈등 조정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며느리(고 김태호 의원 맏며느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에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
  •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 올해 울산공항 LCC(저비용항공사) 5편 중 1편꼴 지연
  • 울산산재병원 의료진 확보 속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