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창업기업 공공계약 참여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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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창업기업 공공계약 참여 지원 나서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11.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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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공진혁(사진) 의회운영위원장
지난 7월 시행된 ‘지방계약법’에 따라 울산에서도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공진혁(사진) 의회운영위원장은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울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라 울산 지역 청년창업기업도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공공계약에서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해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 및 계약참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지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참여 실적을 조사해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 △공공계약 참여 실적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 및 공공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컨설팅 등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무엇보다 조례가 개정되면 울산 지역 청년창업기업이 5000만원 이하 공공계약에서 수의계약 기회 활용은 물론,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 공공사업 참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만 누리던 공공조달 우대 혜택을 청년창업기업도 받게 돼 청년 창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생태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 위원장은 “청년창업기업은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지만, 공공계약 참여 경험 부족과 정보 접근성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중앙정부의 청년창업 지원 정책을 울산 지역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첫 단추로 청년창업기업이 공공사업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울산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되며, 통과 즉시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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