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어촌계는 지난해 말 어항 인근에 컨테이너 1동을 들여온 뒤 무인라면가게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시설물은 행정에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지난해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단 점용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현재 컨테이너는 바닷가 가장자리에 걸쳐져 있고 아래에는 돌받침이 놓여 지탱하고 있는 구조로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어촌계 사무실 뒤편 통로에는 테이블도 설치돼 있는데 테이블 위에는 ‘무인라면 전용’이라는 안내 문구와 ‘외부 음식 반입 금지’표지가 붙어 있다.
동구는 무단 점용 사실을 파악한 뒤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변상금액은 고작 2만8000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변상금 부과 이후 동구는 주전어촌계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받아 정식 허가까지 내줬다.
동구는 “어촌체험휴양마을 편의시설의 일환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원칙적으로는 무단 사용 시 원상복구, 즉 시설물 철거가 우선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주전어촌계의 무단 시설물 운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에도 동구청 위탁 건물을 무단 전대해 물의를 빚었다. 행정은 당시에도 사후 처리 중심으로 대응해, 사실상 일을 저지르고 나중에 허가를 받는 방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문옥 동구의원은 24일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이 너무 허용적이다. 누구나 먼저 만들고 나중에 허가받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특히 공유수면과 같은 공공자원에 대한 무단 이용은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어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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