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발의 “車 관세인하 11월1일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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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발의 “車 관세인하 11월1일 소급적용”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5.11.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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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2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법안에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과 함께 투자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에 3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키로 한 바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다.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안에는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등이 담겼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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