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 지원’...안대룡 시의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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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 지원’...안대룡 시의원, 조례안 발의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11.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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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룡(사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 비용을 기관과 함께 나눠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안대룡(사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울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소 또는 기소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이 부당한 민원, 고소·고발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직무수행의 위축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특례 규정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규정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는 지원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핵심기구로, 소송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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