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한도액 폐지하거나 최대 500억까지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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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한도액 폐지하거나 최대 500억까지 상향해야”
  • 김창식
  • 승인 2020.05.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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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복합화사업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개최

기준 완화·지자체 자율권 부여

별도 재원 마련 필요성 제기도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이상헌)은 28일 울산시당에서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간담회’를 갖고 국고보조금 한도액 폐지 또는 상향, 생활SOC 복합화 기준 완화, 대상시설 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부여 등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이상헌)은 28일 울산시당에서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간담회’를 갖고 국고보조금 한도액 폐지 또는 상향, 생활SOC 복합화 기준 완화, 대상시설 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부여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과 이상헌(울산북) 울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5개구군 기초단체장(박태완 중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이동권 북구청장, 이선호 울주군수, 김석겸 남구 부구청장)및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안승대), 김해시 기획조정실장(김홍립), 창원시 예산담당관(심재욱), 울산시당 당직자 및 시·구·군 관계자들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한도액 폐지 또는 상향의 문제는 지자체가 큰 어려움을 가져왔던 부분 중 하나로 지목됐다. 복합화 추진시 국고보조율이 10% 상향되면서 기조 40%였던 국고보조율이 50%로 상향되기는 했으나 상한액이 최대 50억으로 묶여있는 상황이다.

이날 참석한 지자체들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국고보조금 한도액을 폐지하거나 최대 500억원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생활SOC 복합화 기준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복합화 추진 시 시설별 필수시설 최소 규모를 충족해야 한다.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대부분의 건물이 중·소형으로 필수시설 최소 규모를 충족시키지 못해 지역민들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화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합화 대상시설에 대한 결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현재 생활SOC 사업은 145개이나 복합화 대상시설은 13종 뿐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으므로 복합화 대상 시설을 정하지 말고 생활SOC 중 지자체가 주민수요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 선정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복합화 사업에 대해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울산시의 경우 2020년에는 기존 균특 사업비 60억과 생활SOC 복합화 사업비 65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나, 21년에는 별도 재원 없이 균특사업비 내에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다고 밝혔다.

안민석 위원장은 “기존의 벽을 허무는 과정이 녹록치 않았지만 오늘 제기된 내용들을 청취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일반 복합시설 촉진법(가칭) 제정 추진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울산시당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와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각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한 시점으로 행정과 의회,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울산을 위해 매진 할 것”을 강조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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