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택시종사자에 고용안정지원금
상태바
코로나 여파 택시종사자에 고용안정지원금
  • 최창환
  • 승인 2020.06.01 2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3200명에 100만원씩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울산형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택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는 택시 운수종사자(개인, 법인) 3200여명에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비는 32억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지원책으로 신종코로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웠는데 택시 분야도 지원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반택시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이 무급휴직을 시행하면 최대 1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택시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면 최대 1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7월20일까지다. 울산형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이 고용노동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수 운수종사자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