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6일까지 납부…소상공인 124만명은 두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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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6일까지 납부…소상공인 124만명은 두달 연장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6.01.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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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인·법인 사업자 941만명은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은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807만명, 법인 134만개 등 총 941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명 늘었다. 과세기간 사업 실적에 대한 신고·납부를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간이과세자는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과세기간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면 된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우편이나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에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124만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월26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이면서 제조·건설·도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이 중 지난해 1기 매출액이 전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혜택을 받는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된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기한보다 6~12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한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과거 신고현황 분석 자료를 시각화해 제공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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