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사진) 의원은 8일 보호자가 국내에 납세의무를 질 때에는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 13조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며 아동수당을 받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교관 등 공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나,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이들은 ‘국외 거주’의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우리나라 국적의 아동이 해외에 체류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의도적으로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는 이들은 제외하되,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해외 체류 국민에게는 권리 역시 똑같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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