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등 울산시, 안전 캠페인 벌여
상태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등 울산시, 안전 캠페인 벌여
  • 최창환
  • 승인 2020.06.02 2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시는 2일 중구 성남동 119안전센터 일원에서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일환으로 신종코로나 대응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과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시는 2일 중구 성남동 119안전센터 일원에서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일환으로 신종코로나 대응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과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은 울산시,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관계자 등 30여명이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을 당부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리플릿(광고쪽지) 등을 나눠주며 홍보했다.

‘대한민국, (안전)하자’는 생활 속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안전수칙 실천을 권장하는 안전캠페인이다. 주의 픽토그램(!)을 변형해 ‘( )’라는 안전 괄호 이미지를 만들어 괄호 안을 시민이 직접 채우는 시민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만들어가자는 의미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
  • 중구 ‘B-15 조건부 의결’ 재개발 본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