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단속은 공무원의 도보 점검에 의존해 왔으나, 폐문부재 또는 인력 접근이 어려운 급경사지 등은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아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단속 문제점을 해소하고 감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드론을 활용, 불법행위를 감시하기로 결정했다. 드론은 험준한 지형과 접근이 어려운 지역도 자유롭게 비행하며 실시간 촬영이 가능해 단속 공무원의 안전 확보는 물론 현장 확인의 신속성과 정밀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불법행위가 빈번하거나 영리 목적의 대규모 형질 변경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정 감시 지역으로 지정하고, 연 3회에 걸쳐 시기별 맞춤형 집중 촬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1차 촬영은 영농활동이 본격화되기 전인 3월, 2·3차 촬영은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휴가철 전·후로 설정해 불법 시설물 및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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