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시각]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취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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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취지 살려야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6.01.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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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갑성 편집국 양산·기장본부장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됐다. 이 법은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가 허용하는 것으로, 시행 1년이 지났다.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에 의한 각종 비리 발생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연간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000만원, 기초의원 3000만원이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양산은 2명의 시의원만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설치율은 8%에 불과하다. 이는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로 풀뿌리 정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반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방의원 3859명 가운데 후원회를 개설한 의원은 613명으로, 설치율 15.9%를 기록했다. 광역의원은 872명 가운데 268명(31%)였지만, 기초의원은 2987명 가운데 345명(11.5%)에 그쳤다. 경남의 성적표는 더 초라하다. 광역의원인 경남도의원은 64명 가운데 11명(17%), 기초의원인 18개 시·군의원은 329명 가운데 18명으로 설치율 5.5%를 나타냈다.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산은 현재 김지원(상북·하북·강서)·신재향(중앙·삼성) 시의원 2명만 후원회를 개설·운영 중이다. 반면 양산지역 경남도의원은 단 한 명도 개설하지 않았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서는 진주가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진주는 전체 지방의원 26명 중 6명이 후원회를 개설해 23.1%를 기록했다. 이어 창원 9명(14.8%), 김해 4명(12.9%), 거제 2명(10.5%) 순이다. 반면, 밀양·의령·창녕·남해·산청·함양·합천 등 7개 시군은 후원회 참여 의원이 전무하다. 사실상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처럼 후원회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지방의원 대다수가 까다로운 설립 절차와 모금의 어려움, 각종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후원회 설치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후원회 설립을 위해서는 발기인 모집, 운영위원회 구성, 법인 설립, 선관위 신고 등 절차가 만만찮다. 여기에 초선의원은 후원금 한도액을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사무실임대·운영비를 비롯해 회계직원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도의 후원금을 모아도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후원금 양성화, 청년 등 경제적 약자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 정책 활동과 주민소통 지원 등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정치후원회 설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행히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후원회 설치의 큰 효과 중 하나가 현수막 설치·후원회 모집 광고 등 홍보에 있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의원 정치후원회 설치 제도 도입취지 살려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먼저 존재가치와 신뢰를 회복하고 주민과의 접점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gskim@ksilbo.co.kr

김갑성 편집국 양산·기장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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