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권순용(사진) 교육부위원장은 울산시교육청 관할 교육기관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울산시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조례안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지역 학교 252개교 중 121개교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 중 13개교는 필로티 구조 내에 위치해 화재 시 불길이 수직으로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는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이나, 현재 관련 안전시설 지원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화재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친환경 정책의 성과이지만, 학교라는 특수 공간에서의 화재 위험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재 예방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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