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명시한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 가능하게 한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기초의원(울주군 제외)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20일부터 실시한다. 다만 울주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오는 3월22일부터 가능하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 증명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예비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기탁금의 20%(구청장선거 200만원, 시의원선거 60만원, 구의원선거 40만원)를 내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1996년 6월5일 이후 2008년 6월4일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1986년 6월5일 이후 1996년 6월4일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70%를 내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고, 구청장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시의원선거는 5000만원, 구의원선거는 3000만원(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각 선거별 모금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3월5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그 이전에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구청장, 시의원 및 구의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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