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D-100 인터뷰]“울산의 미래 여는 선거…투명·공정성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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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D-100 인터뷰]“울산의 미래 여는 선거…투명·공정성 만전”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6.02.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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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도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제공
김영도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최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딥페이크 등 고도화된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투·개표 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가 2월23일로 D-100이 됐다.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준비 상황은.

“지방선거는 동네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선거다. 지난해 정권교체 이후 실시되는 첫 전국단위 선거인만큼,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치 행사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울산에서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며, 시장과 교육감 각 1명, 기초자치단체장 5명,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50명 총 79명의 지역일꾼을 선출한다. 규모면에서도 총 324곳(사전투표소 55곳·투표소 269곳)의 투표소와 5곳의 개표소를 설치해 인력·시설·장비 등 관련 업무량이 막대하다. 현재 과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광역조사팀을 운용하고 공정선거지원단도 확대 편성하고 있다. 또한 전체 직원 및 투·개표사무인력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실시해 역량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선거관리준비에 만전을 기해 제9회 지방선거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 방향은.

“선거법위반행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사전 예방 중심의 활동에 힘쓰고 있다. 다만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매수 및 기부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 행위,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와 지역토착형 불법행위(기부행위, 동창회·향우회·산악회 등 지역적 연고가 있는 단체의 선거관여행위, 토호세력과 유착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선거브로커 및 여론조사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으로 공정질서를 확립하겠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관련 규제조치가 도입돼 중점 감시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해 2월 울산시선관위는 딥페이크영상 이용 허위사실공표자를 고발한 바 있다. 이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2023년 말 신설된 후 전국 최초로 고발한 사례이다. 앞으로도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 운영, 위법게시물 모니터링 강화 등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고도화된 사이버선거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대한 선관위의 대응과 노력은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선거관리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나 단순한 착오도 부정선거의 증거로 주장하고 있는데 투·개표과정에는 60만명 이상의 투·개표사무원 및 투·개표참관인 등 다양한 지지성향을 가진 구성원들의 참여·감시하에 선거가 관리되고 약 4400만명의 유권자가 지켜보고 있다. 선거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의도치 않은 실수들이 선거관리의 신뢰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해 부실관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선거관리를 하겠다. 투·개표 관리인력 대상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강화하며,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수 공개, 사전투표 보관상황 CCTV 실시간 공개, 정당추천위원과 참관인의 참여와 개표시 수검표 등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선거절차의 대국민 공개를 통한 부정선거 의혹 등 선거불신 해소를 위한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해 투·개표 과정 등 선거관리사무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사전투표제도 관련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사전투표기간 부분’과 제158조 제3항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부분’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를 알 수 있는 숙려기간이 짧다하더라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련번호를 미절취하고 교부하도록 한 조항은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없고,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비밀투표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산조작이나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선거사무인력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 같다. 참여하는 선거사무종사자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선거관리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의 구축과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특정 기관의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울산에서만 1만명에 달하는 선거사무 인력이 필요하며, 특히 선거사무의 공정·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투·개표 현장에서 봉사해줄 전문성과 책임감, 중립성을 갖춘 공무원의 참여가 절실하다. 그동안 선거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거사무종사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동시지방선거에서도 선거사무에 임하는 투표관리관 및 투·개표사무원들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울산시민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지방선거는 울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지역 민주주의의 기반이 된다. 이전 울산 지역 지방선거 투표율은 제7회 지방선거가 64.8%이었으나 제8회 지방선거는 52.3%로 감소했으며, 최근 대선(80.0%)·국선(66.9%)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충분히 비교·검토한 뒤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무수한 잘못된 정보들을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통해 팩트체크를 해보는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나는 순간까지 책임있는 관리로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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