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위 독립적 의결권 가진 재단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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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위 독립적 의결권 가진 재단법인화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6.02.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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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행정부에서 분리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진보당 손솔(비례) 의원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같은 당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의결권을 가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사무국 설치 근거와 함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유통을 지원하는 안도 담았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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