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날 입법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속도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고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상정 처리를 예고하면서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특위가 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오늘 공청회를 마치면 소위 구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국익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오늘 법안 상정까지 해서 국회가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대외적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미투자특위 관련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막 나가자는 것이다. 매국 행위, 국익 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오늘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개최됐고 상정된 안건 자체가 불편한 법안이다 보니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특위 진행 상황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시급한 법안을 왜 진작에 안 서둘렀느냐”고 맞받았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특위 근본정신은 초당적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본회의 진행 절차가 근본적인 정신을 흔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대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개혁·민생 법안 처리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독주’를 규탄하며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특히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주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이 보류되면서 더욱 격앙된 모습이다. 충남·대전 행정통합법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 끝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과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법까지 통과를 보류했다.
다만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인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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