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울산시 건축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5개 구군과 대한건축사협회 울산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울산시, 구군, 울산건축사회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울산건축사회는 지역별 건축사 인력풀을 운영해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와 건축전문가를 연계하고, 재난 피해주택 복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전문가 참여 확대를 지원한다. 또 피해주택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감리비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민 부담 완화에 협조하기로 했다.
시와 5개 구군은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우선 처리해 주거 회복을 돕는다.
시는 피해 조사부터 주택 신축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복구 지원체계를 정착시키고 재난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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