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업계 ‘노란봉투법’ 첫 시험대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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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업계 ‘노란봉투법’ 첫 시험대 될듯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6.02.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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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 등이 최종 확정됐다.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원·하청 구조를 가진 울산 산업계 현장이 법 적용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관련 해석지침도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원·하청 교섭에서도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

해석지침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전환’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배치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현장의 혼선을 예방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는 이미 분출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하청지회를 비롯해 울산지부 울산현대모비스지회 등 5개 지회가 원청 대상으로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낸 상태다. 교섭 대상에는 HD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 원청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I 로봇 투입 등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노사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결정도 쟁의 대상으로 보는 이유에서다.

파업 발생 시 사측의 대응 수단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점거 파업 등에 대해 참여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묻던 손해배상 청구가 앞으로는 개별 기여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지역 산업계는 교섭 창구 다원화에 따른 행정적·비용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한다.

한 제조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하청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면 노무 관리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개정안이 오히려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행사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시행령에 따라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원활하게 교섭이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시행령이 현장에서 사용자 책임을 좁히고, 노동자 교섭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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