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90일 전인 내달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내달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 개최도 금지된다.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는 금지된다.
의정보고회 개최에도 제한이 따른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직무상의 행위 그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의정활동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또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내달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할 때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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