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연대는 2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법인은 사립학교법 뒤에 숨어 징계를 미루는 비겁한 행태를 중단하라”며 “시교육청은 지역 모든 교장과 교감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피해 교사는 발언문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뒤 학교를 도망치듯 떠나야 했다. 울산에서는 학생들이나 학교 관계자들을 마주칠까 두려워 외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 이상 어떤 피해자도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 교사는 “울산을 떠나 새로운 학교에서 신학기를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위력에 의한 성적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의 무게에 상응하는 징계를 결정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밝혔다.
울산여성연대는 가해 교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1333명의 서명지를 학교 징계위측에 전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특별감사 결과 토대로 가해 교사를 파면하고, 학교장을 중징계하라고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학교 법인은 3월 첫째주에 징계위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사립고 부장 교사 A(50대)씨는 2024년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당 학교의 기간제 교사 2명을 성폭력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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