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대왕암공원과 고늘지구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조성 사업과 관련해 울산시가 현 시행사와의 협약 해지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해 말 착공 기한을 넘긴 데 이어 90일 유예기간까지 종료되면서 시가 정리 수순에 착수하기로 했다.
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업은 울산시가 지난 2021년 5월 민간 시행사와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화됐다.
협약 이후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3년까지 착공했어야 했지만, 시행사 사정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착공이 여러 차례 미뤄졌다.
이후 시행사는 자금난 속에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지만, 협약서에 명시된 최종 착공 기한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도 결국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협약에는 정해진 기간 내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해지에 앞서 90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단서조항도 포함돼 있었고, 이에 따라 협약은 올해 2월 말까지 효력을 유지했다.
시는 착공 기한이 되기 전부터 시행사와 여러 차례 접촉하며 사업 추진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 등을 점검해 왔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구체적인 자금 확보 계획 등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달 들어 유예기간마저 종료되면서 시는 시행사와의 협약 해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만 절차 개시 시점은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법률적 쟁점과 향후 사업 추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식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변수는 현 시행사가 이미 투입한 사업비다. 시행사는 토지 보상비에만 약 4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향후 협약 해지 과정에서 비용 정산을 둘러싼 이견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는 현 시행사와 협약을 해지하더라도 케이블카 사업 자체를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존 사업자가 물러날 경우 새 시행사를 모집해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사업 이행을 촉구했지만 가시적인 진척이 없었다”며 “유예기간이 종료된 만큼 관련 법령과 협약서에 근거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