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노동자 입증부담 완화, 김태선 의원 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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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자 입증부담 완화, 김태선 의원 법개정안 발의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6.03.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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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의원
앞으로 산업재해 보상에 있어 노동자의 입증 부담과 구인 광고 사기가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의원은 3일 산재 조사자료를 재해 노동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심사·결정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료를 재해 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사기성 구인광고 확산 속에 허위·과장 고용정보와 불법 취업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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