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울산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내 입주 승인을 받고 임차·분양으로 입주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대학·연구소 등이다.
사무실 임차료와 분양 대출이자의 50~80%를 월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분기별로 지원하며, 클러스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년 범위 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울산시는 올해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국비 2억6000만원과 시비 2억6000만원 등 총 5억2000만원을 확보해 연관기업 유치를 준비해 왔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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