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취약 노동자 건강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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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 ‘취약 노동자 건강 지원 조례’ 제정
  • 정세홍
  • 승인 2020.06.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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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 울산 북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18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울산 북구 취약 노동자 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울산 북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취약 노동자 건강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9일 북구에 따르면 ‘울산 북구 취약 노동자 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열린 188회 북구의회 1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취약 노동자에 대한 건강 진단과 사후 관리 △의료·보건·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수행 방법 △건강증진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취약 노동자를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이주 노동자, 실직자 등으로 정의하고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북구는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 중 약 67%를 취약 노동자로 추산하고 있으며 제조업체 중 91.6%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50명 미만 사업장에 전체 산업재해의 78%가, 업무상 질병 및 요양재해 발생의 61%가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구는 2014년부터 노사민정협의회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취약 노동자 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후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해 5월부터 실무자 간담회와 정책 세미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1년여의 준비 끝에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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