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보장·임대료 5% 상한 등 ‘임대차 3법’ 국회 본회의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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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보장·임대료 5% 상한 등 ‘임대차 3법’ 국회 본회의만 남아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07.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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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로 법사위까지 통과

본회의서도 단독처리 전망
▲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모든 상임위 절차를 마치고 본회의만을 남겨뒀다.

이에따라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초께 민주당 단독으로 임대차 3법 모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2+2년’을 보장하고,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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