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고 최숙현법’ 문체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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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고 최숙현법’ 문체위 의결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07.3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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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울산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되 문체부 장관에게 최종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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