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스포츠 인권헌장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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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스포츠 인권헌장과 현실
  • 경상일보
  • 승인 2020.08.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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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하 파크에비뉴(선암동) 책임지도프로 PGA CLASS A USGTF 마스터프로

트라이애슬론은 인간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가장 힘들고 고된 스포츠 종목 중의 하나로 철인 3종(수영, 사이클, 달리기 순으로 진행) 이라고도 한다. 아무나 할 수 없고 극기력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도전 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스포츠 종목이다.

이런 심리적 한계와 체력을 요구하는 국가대표 선수의 죽음과 직접 관계된 지도자의 폭언과 상습폭행, 괴롭힘, 갑질 등에 관한 뉴스가 충격적이고 국민들을 화나게 한다.

운동과 훈련과정이 힘들어서가 아닌 인간으로의 인격과 자존감에 상처를 받아 생을 포기한 여린 여자선수의 죽음은 스포츠계의 성적 우선 사고 방식의 지도자들과 관리 감독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관리 소홀이 비인기 종목의 실태를 그대로 드러낸 ‘빙산의 일각’이다.

시합 성적을 내기 위해 선수를 혹사 시키는 전형적인 강압식 훈련은 다반사며 선수를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주며 손찌검 외에 폭행을 하는 자들이 과연 지도자라 할 수 있는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한체육회에 진정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어 마지막으로 죽음을 택했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스포츠 인권과 관계된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울부짖음은 높은 관리 감독기관의 벽 앞에서 뭉개져 버린다는 것이 스포츠 인권의 현 주소다.

국가 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스포츠 인권헌장’은 체육정책 관계자, 지도자, 운동선수 및 시민들이 알아야 할 스포츠의 참 의미와 신체 활동의 사회적 역할을 천명하기 위해서 제정 되었다. 하지만 현실에 얼마나 선수들의 인권이 최소한 보호되고 부합하는지 의문이 간다.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과 제도적 방향성에 대한 내용들은 유명무실이다. (18조 4항-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스포츠 관련 기관은 스포츠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 하는 폭력, 성폭력등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 함으로써, 누구나 안전 하게 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8조1항-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스포츠 관련기관,사회단체,전문가 그룹, 현장주체들간에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 체계가 마련 되어야 한다.)

스포츠계 폭행, 갑질 사건 등의 뉴스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운동선수로 성장시키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요인이다. 선수들의 성적을 높임으로써 직책유지를 하고, 이를 위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지도자는 법령을 떠나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라도 퇴출 되어야 한다.

인간 삶의 가치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과 인격과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래전 쓰여진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는 현재의 우리 사회현실과 법적 도덕적 권리에 대한 내용이 있다.

‘경쟁이 심한 직종이나 시험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누구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의 노력을 헛되게 하며 남을 실망시켜 이익을 얻는다. 사회는 경쟁에서 져 낙담한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구제 받을 그 어떠한 법적, 도덕적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가 간섭할 필요를 느끼는 것은 오직 성공을 위해 사기, 배신, 폭력 등의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사회의 일반적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국가 인권위원회의 스포츠 인권 헌장은 현실에서는 권리에 대한 언어의 농단이 아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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