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보증인 교육 읍면 해정복지센터에서 실시
상태바
울산 울주군, 보증인 교육 읍면 해정복지센터에서 실시
  • 이춘봉
  • 승인 2020.08.20 2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 울주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20일 청량읍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보증인 교육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
울산 울주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20일 청량읍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보증인 교육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2026 경상일보 신춘문예 980명 2980편 접수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