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무조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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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무조건 승인”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0.08.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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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최종 절차 마무리

카자흐스탄 이어 두번째 승인

韓·EU·日·中 등 나머지 4개국

결합 심사에 긍정적 영향 기대
싱가포르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무조건 승인’ 판정을 내렸다.

26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 지난 25일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받았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통지서에서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며 심사 절차를 최종 마무리지었다.

이번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번째다. 두달여만에 승인을 확정한 카자흐스탄과 달리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약 1년간 1,2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해왔다.

현대중공업측은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올해 1월 2단계 심사에 들어가며 두 기업 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한국조선해양이)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낸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과 그룹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싱가포르 당국의 무조건 승인 결정이 EU 등 현재 진행중인 각 국의 기업결합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현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EU(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4개국에서도 진행중이다. 이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한국조선해양은 각국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결합 심사가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맞교환하고 기업결합 절차를 마무리짓게 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미지급대금 2억5600만원과 약 2억원의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208억원 과징금, 지난달 기술 유용으로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나 지급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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