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 감사장 전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손님으로 온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3일 전 4100만원을 인출하고 다시 5900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를 했다.
당시 A씨는 “말투가 어눌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현금을 인출하려면 15분 정도 걸리니 다른 부스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페이로다(중장비 지게차)가 고장나 수리를 위해 사장이 현금을 요구해 인출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남성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해 보라며 메모장을 출동한 경찰에게 건냈고,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동의를 얻어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인출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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