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5개 학교 축구부 ‘공공스포츠클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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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5개 학교 축구부 ‘공공스포츠클럽’ 전환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0.09.03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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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첫 관리위원회 개최
초교 3·중학교 2곳 지정 승인
모든 예산 공개 투명성 확보
출결·상담·최저학력제 등 관리

지난달 야구에 이어 울산 5개 학교운동부 축구부가 울산축구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한다.

울산시교육청은 3일 회의실에서 울산축구학생공공스포츠클럽 출범을 위한 ‘제1회 울산축구학생공공스포츠클럽 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이번에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는 학교는 삼호초·화진초·전하초 등 초등학교 3곳과 효정중·학성중 등 중학교 2곳이다.

울산축구학생공공스포츠클럽은 학교운동부 축구부가 학교를 벗어나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해 시체육회·경기단체·교육청 등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다. 새로운 형태의 학생선수 육성 시스템을 통해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저변 확대를 꾀하게 된다.

특히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예산을 공개해 관리위원회에 결산 및 감사를 받고 회계에 물의를 일으키는 클럽은 재지정이 되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해, 기존 학교운동부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공공스포츠클럽의 학생선수들은 학적사항, 출결, 상담, 최저학력제 시행, 각종 연수 이수 등을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와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학교는 지원학교가 돼 학생선수의 기본 학적 관리, 학교시설 제공 등 클럽과 협업을 통해 학생공공스포츠클럽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학생공공스포츠클럽 관리위원회는 15명 내외의 위원로 구성돼 임기 3년 동안 학생공공스포츠클럽의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법인의 선정·감사·평가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예산 수립·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클럽 및 지도자 상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해 학생공공스포츠클럽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이날 첫 관리위원회에서는 관리위원회 규정, 클럽 운영 규정 등을 제정했다. 특히 학교운동부에서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한 초·중 축구부 5개 학교에 대해 클럽 지정 승인을 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공공스포츠클럽은 앞으로 학교운동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할 것이다. 효율적인 클럽 운영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경기력 향상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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