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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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없다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0.09.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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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확산방지 차원

친지방문·여행 등 자제 당부
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 추석 연휴인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대변인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 동안 면제되어 왔으나, 올해는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가급적 친지 방문이나 여행 등을 자제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추석 연휴때 인구의 대규모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명절을 보내기를 권고하고, 연휴 기간인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정부는 해당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정부나 도로공사의 수입으로 활용하지 않고 추석 연휴기간 휴게소 방역인력과 물품 지원 등 코로나 대응에 활용하고, 남는 비용도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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