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관련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최근 아동학대 조사를 위한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 4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2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기존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조사·응급보호 및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 등 전 과정을 남구가 직접 수행한다.
기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관리기관으로 업무를 변경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재학대 방지 및 피해 가정에 대한 지원에 집중한다.
박순철 청장권한대행은 “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구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아동학대 없는 남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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