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민원사무 24개 부서 429종을 중심으로 하반기 민원 편람을 정비해 지난 1일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4일 밝혔다.
북구는 상반기 2차 정비에 이어 법령 제·개정 등으로 인한 신규·누락·폐지 및 내용변경, 민원의 추가·삭제 및 수정 등 편람을 현행화했다. 민원사무 편람은 부서별 각종 민원사무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처리절차 및 기간, 수수료 등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다.
북구는 지난해까지 연 2회 편람을 정비했으나 올해부터는 분기마다 정비를 실시, 법령 개정 등에 신속하게 대응해 민원편의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법령의 제·개정, 업무 추가, 변경 시 편람을 신속하게 재정비하고 민원편의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올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울산 지역 구·군 중 최다인 5회 개최해 민원인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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