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강북·강남교육청,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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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북·강남교육청,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0.10.0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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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정연도)과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미)은 관내 전 유·초등학교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본격적인 초등학교 취학업무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추진되며,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2014년 1월1일~12월31일 출생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아동(연기, 유예 등)이 해당된다.

조기입학은 2015년 1월1일~12월31일 출생 아동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입학연기는 2014년 1월1일~12월31일 출생 아동 중 2022학년도에 취학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면 된다.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보호자가 10월부터 12월3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기간내 신청해야 하며, 아동의 취학 유예·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초등학교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고,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며 필요한 경우 다시 승인받아야 하며, 취학면제는 이민, 부모의 해외 취업 등의 사유가 해당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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