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6일부터 2주 동안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을 상습·고질적으로 체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활동 침체 및 개인 이동 수단의 필요성 등으로 분기별 시행하던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보류했다. 그러나 성실·모범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 및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6월에 이어 하반기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영치 대상은 울산 관내에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및 15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관외 지역 차량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도 대상이다.
단속 중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운행정지 명령 차량(속칭 대포차)이 적발되면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하고 체납세 징수도 실시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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