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범죄 판단 보류 울산지법 칭찬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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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범죄 판단 보류 울산지법 칭찬 쏟아져
  • 이춘봉
  • 승인 2020.10.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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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영남권 법원 국감서

특가법 고민에 국회도 화답

동물학대 판결 등 호평 이어져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6일 대구·부산 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영남권역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감에서 타 법원이 잇따라 지적을 받은 반면 울산지법에는 칭찬 사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울산지법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특가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극찬하며 국회 차원의 폐지 법률안 발의를 고려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대구고법과 부산고법, 울산지법 등 영남권 법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특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한 이상협 울산지법 판사의 대응을 칭찬했다.

박 의원은 “보육원을 나온 뒤 가난한 생활하게 됐고, 배가 고파 음식을 훔치고, 복역하다 또 먹거리를 훔치는 것을 반복하던 피고인이 다시 아이스크림과 햄을 훔쳐 법정에 서게 됐다”며 “원래는 특가법에 따라 징역 2년 이상 처벌이 불가피한데, 이상협 판사가 법률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이는 탁월한 식견이고 판단이라고 본다”고 호평했다.

박 의원은 “경우에 따라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소액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런 경우도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하면 사정을 알게 된 시민들이 안타까워 한다”며 “법 조항에 대한 고민이 다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마침 이 판사가 적극 고민해 줘 논의의 계기가 만들어졌다.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판사처럼 현장에서 사건을 검토하다가 위헌법률제청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남수 울산지법원장은 “법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가혹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예외를 명시해서 규정을 마련하는 게 타당한지 깊이 검토해 타당하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상습절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특가법 조항은 전 근대적 법률로 입법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폐지 법률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의 동물학대 관련 사건 판결을 거론하며 “동물학대 사건은 주로 벌금형이 나왔는데 유 판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동물학대를 막아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생명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라는 관점과 연결되고 단순히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는 유 판사의 판결문을 인용한 뒤 “명 판결문이자 진보적인 판결”이라고 칭찬했다.

박범계 의원은 울산지법의 판결 중 원심에서 유죄를 판결했지만 2심에서 압수수색 영장 원본이 제시되지 않았고, 피압수자에게 압수 전자명부 목록을 보내지 않는 등 위법 요건 많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거론하며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합법성 중요하다”고 판결을 칭찬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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