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대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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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대 제정해야”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1.1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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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시당, 기자회견

인명보다 이윤 우선하는

기업 추구활동 방지 주장
▲ 정의당 울산시당은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지역 진보정당이 내년 4·7 남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산업재해, 고용보험료 사각지대 등 지역과 밀접한 법률 및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등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다.

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 김진영)은 1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연대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해당 법은 기업의 처벌만을 위해 도입하는게 아니라 처벌을 강하게 해 현장의 안전 대책을 바로 세우는데 목적이 있다”며 “인명보다 이윤을 우선해 벌어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게 엄격하게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단순히 산재방지법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뒷전에 둔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을 이대로 둬선 안된다는 피해자의 절규”라며 “산재사고시 말단 관리자만 처벌하고 기업에게는 푼돈 벌금에 그치는 법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 방석수)은 지난 18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면담을 갖고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민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요구했다. 시당은 앞서 이와 관련한 주민발의 조례안을 시에 제출한 바 있다.

방석수 시당위원장은 “고용보험지원 조례는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자는 민생해결 방안”이라며 “정당, 정파를 떠나 주민의 삶을 지키자는 마음은 같다고 보는데, 울산시와 시의회가 잘 소통해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송 시장에게 요청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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