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원전안전교부세 신설 ‘교부세법’ 국회 통과 촉구
상태바
북구의회, 원전안전교부세 신설 ‘교부세법’ 국회 통과 촉구
  • 정세홍
  • 승인 2020.12.02 2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북구의회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골자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며 국회의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2일 192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주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지지 및 신속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울주군과 기장군, 울진군, 영광군, 경주시와 같은 발전소 소재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어 인근 타 자치단체들은 거리상으로 발전소와 더 가까우면서도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발전소 반경 30㎞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실상 위험 지역임에도 원전 지원금의 근거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방재시스템 구축과 훈련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 속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 받지 못하는 기초지자체를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 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게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에 제출됐다. 북구의회는 이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 시·군·구의회와 울산시로 전달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복효근 ‘목련 후기(後記)’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
  • 울산 남구 거리음악회 오는 29일부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