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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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2.0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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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회의원 대표발의

“자치경찰제 성공 정착 노력”
▲ 서범수(울산울주·사진) 국회의원
서범수(울산울주·사진) 국회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로 이관되는 수사기능을 전담하게 하는 등 현재 경찰청장에게 집중된 치안업무를 사실상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등 3개의 운영주체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서범수 의원은 “자치경찰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치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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