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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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1.02.1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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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골목 상권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양산시는 온누리 상품권 취급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틈새 지원책을 추진해  많은 소규모 상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양산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8월 전통시장법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정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안은 전체면적 2000㎡ 이내에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상가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상점가 상인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구역의 특성, 상가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심의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가맹점 가입을 통해 정부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또 시의 직접 지원은 물론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시설과 경영 현대화, 홍보 마케팅 지원, 주차장 건립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양산지역 곳곳에 골목형 상점가가 산재해 있어 많은 상가가 이 조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가 공실률이 60~70%에 이르는 등 상권 침체가 심각한 양산신도시 증산 상업지역의 상가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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