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글로벌 생태도시 도약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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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글로벌 생태도시 도약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지정을
  • 최창환
  • 승인 2021.04.0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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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구원 이슈리포트 제언
자원보호구역·경관자원 바탕
당위성 확보와 지정기준 검토
지역 주민 참여사업 발굴도

울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울산시가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글로벌 생태도시 도약과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연구원 김희종 박사는 7일 공개한 이슈리포트에서 울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박사는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역사회 발전 도모, 문화가치 유지를 위한 것으로, 글로벌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이 갖춰야 할 필수요건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생태 및 토지 보전의 가치를 의미하는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울산은 ‘1등급 지역’ 비율이 전국 2위로 높은 수준이고, 산림, 해안, 하천 경관이 공존하는 우수한 환경·생태적 가치를 갖춰 지정 여건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울산은 생물권보전지역의 3대 기능인 ‘보전, 지원, 발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연보호구역과 풍부한 경관자원을 비롯해 산림, 하천, 바다가 공존하는 복합생태계 등의 면모를 고루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박사는 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해 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구역으로 구분된 각 구역 및 고유 기능을 갖춰야 한다”며 “울산은 산간지역을 포함하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구역별 용도 구분을 충족하는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울산의 지정 필요성은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간과 자연의 현명한 공존방안 모색 도모하고 글로벌 생태도시 위상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국내에서는 1982년 설악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제주도(2002년), 신안 다도해(2009년), 광릉숲(2010년), 연천 임진강(2019년) 등이 지정됐으며, 지정을 통해 생태적 가치를 활용한 관광객 증대와 자연자원의 효과적인 보전 및 이용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지정을 위한 울산의 과제로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과 용도구역 검토를 통한 당위성 확보, 전문 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검토, 그리고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교육·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이나 지역 특산품 개발 등 지역주민 참여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희종 박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은 규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며 “체계적인 자연자원 관리와 울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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